복지관이야기

섬김과 나눔으로 전인적 재활과 통합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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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팀

장애인 당사자사회의 주체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개요

의료재활
목적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100시간), 단축형(56시간), 확장형(132시간), 등 3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 14,02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서비스 가격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요금 100% 80% 70%
시간당 14,020원 11,210원 9,810원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280%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활동지원 급여 조정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56시간 100시간 132시간
활동지원 - ▲40시간 ▲72시간
총급여량 +56시간 +60시간 +60시간

서비스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대리인의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무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적용요금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주간활동서비스 활동내용

주간활동서비스 활동내용
구분 내용
참여형 - 자조모임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근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창의형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 배우기 등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 공예 등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문의 및 안내

  • 복지관 2층 활동지원팀 사회서비스실
    - 김충경대리 051-403-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