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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치료 종합대책 세운다더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1 조회수 7307
복지부, 재활치료시설 설치운영기준 입법예고
장애계, 재활치료 질 확보 노력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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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학원시설로 등록돼 왔던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을 복지부 소관 시설로 전환하고 신고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장애계는 재활치료의 질 담보, 시스템 구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이번 개정령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재활치료시설 신설 및 시설기준, 직원 자격기준 등 내용을 담은‘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설치 운영기준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치료시설에는 시설장 1인과 재활치료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했으며 시설장은 특수학교교사 등 장애인재활치료 관련 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자 등으로 정하고 있다.

재활치료사는 관련학회 및 단체 등 민간 발급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증이 없더라도 치료 관련학 전공자이면서 임상경력자이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덕중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언어치료사 국가자격증화를 정하균 의원실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다른 분야는 치료의 효과성 등 감안해 차차 생각해 보겠다”며 “치료단가의 정부 개입 또한 나중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 개정령안은 관련 지침 내용을 그대로 시행규칙에 옮겨놓은 것일 뿐”이라며 “대구장애아동 사설치료실사망사건 이후 장애아동 종합대책 마련한다던 복지부가 1년 동안 도대체 뭐 했나”고 비난했다.

김치훈 부모연대 정책실장은 ”치료사의 민간자격증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아동)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을 현행처럼 일정한 전문성이 없는 민간시장에 계속해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치료 계획과 진단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국가자격증화 등 질적인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재활치료사 진입을 위한 연차적 가이드라인 등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안에 지역환경, 치료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단가적용기준도 담겼어야 되지 않나”며 “언제까지 들쑥날쑥 제멋대로인 치료비에 부모들이 시달려야 하나”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각 치료영역별 설비기준도 제시돼 있지 않다”며 “재활치료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관련단체와 공동협력으로 지역사회 연계?밀착형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오는 3월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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