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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되면 지자체 추가시간 못 받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8 조회수 8122
오는 10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는 가운데 현재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가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져 장애인들이 추가지원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모법인 장애인복지법 제 55조(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을 개정해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 3항을 삭제한 바 있다.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제 55조 3항은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서비스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또 이법 시행령 제35조 3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활동보조서비스 선정기준에 맞는 자 중에서 장애정도나 그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토록 했다.

결국 이 조항들이 삭제됨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관련법상 추가지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활동지원 체제로 전환될 시 추가지원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모든 사업은 관련 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행정”이라며 “활동지원제 시행되면 지자체는 추가지원 법적 근거 없어 난색을 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장애인들은 24시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자체 추가지원 시간 폐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하기는커녕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이번 지자체 추가지원 근거 삭제는 속전속결식 제도도입이 빚은 정부의 심각한 과실이다. 조속히 법 개정 등 대책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다는 활동지원법 실효성 높일 수 있도록 시행에 앞서 전면적인 검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게자는 “장애인복지법 55조 3항의 경우, 장애정도 등에 따라 서비스 더 필요한 경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지자체 추가지원 근거조항 아니다”며 “그러나 지자체의 의견 받아들여 활동지원법 시행규칙 16조에 지자체가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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