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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급 적용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막는 악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26 조회수 8053
장애인당사자, 일상생활 불가능…병원 복귀
염형국 변호사, "시설수급제 폐지" 주장

정부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시설수급을 적용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제외를 위한 전문가간담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수급비 시설 위탁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막고 병원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시설수급을 적용하는 보장시설로 정신장애인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전체가 해당됨에 따라 지난 해 9월부터 이들 시설에 전면적으로 시설급여를 적용, 장애인들에게 기초수급비를 지급하는 대신 시설에 13만5000원의 시설급여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김호동 씨는 "지난해 9월 정신장애인 주거제공시설에 시설수급이 실시되면서 교통비 없이 직업재활시설까지 먼 길을 걸어서 출퇴근해야만 했고 용돈이 없어 문화생활비, 담배값 등 지출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은 취업에 제한을 받으며 수급비가 없으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다"며 "수급비를 받기 위해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및 약관리 등이 안 돼 결국 병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시설수급을 일반수급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정식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책위원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보장시설 적용은 미취업정신장애인의 생활비 부재 뿐 아니라 20만원 상당의 입소비를 받아왔던 시설 입장에서도 운영수입 감소라는 부담을 가져왔다"며 "사회복지기관에서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과 근로능력이 있을수록 이용이 용이한 모순된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사회복귀시설을 보장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기법 대상자인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고 있는가"라며 "이러한 조치가 수급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 서비스 원칙,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원칙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수급원칙은 본인수급원칙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최소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도록 돕는 소규모 사회복귀시설에는 보장시설 규정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장시설은 주로 대규모이며 장기적으로 입소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며 "노인시설의 경우 양로시설은 보장시설로,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은 보장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해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모두를 보장시설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생활시설로 분류된 주거제공시설(정원 10명 이내)을 공동생활가정과 같이 지역사회재활시설에 포함시키고 국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신보건법상 시설도 타법과 동일하게 보장시설 규정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를 지역사회생활시설, 재활시설로 나누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전문가 및 시설관계자 협의 거쳐 시설 재분류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시설급여 관련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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