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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 MB정부부터 법 지켜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17 조회수 8257
1차이동편의계획 만료…법정기준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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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이 올해로 만료되는 가운데 저상버스가 법정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부터 법 지켜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MB정부는 출범 이후 저상버스 도입 의무기준을 35% 밖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중앙정부와 도지사의 책임이 배제된 채 각 시군에 책임을 전가해 지역별 법정도입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국토해양부는 제2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 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장애인이동권 요구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논리로 법정기준보다 후퇴한 계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저상버스 법정 도입기준을 지키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제1차 이동편의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버스의 31.5%(2685대) 도입토록 했으나 현행 저상버스는 12.8%(874대)로 법정기준의 35.3% 이행한 데 그치고 있다.

특히 MB정부 이전 정부에서 2007년 3.1%(법정기준 3.1%), 2008년 4.8%%(5.2%) 도입해 91.4%의 도입률을 보였으나 2009년 8.2%(13.0%), 2010년 11%(22.2)에 그쳐 MB정부 들어 줄하락을 잇고 있다.

지역별로는 2010년 12월말 현재 서울이 7598대 중 1838대를 도입해 24.2%, 경남 1511대 중 339대 22.4%를 도입한 데 반해 경북 1098대 중 22대 2.0%, 전북 819대 중 27대 3.3%, 충남 706대 중 25대 3.5%밖에 운행하지 않는 등 최고 22% 편차를 보였다.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상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 꼴로 도입(2010년 6월 개정), 제1차 이동편의계획상 2011년까지 46% 달성키로 한 데 대해 2010년 12월말 현재 법정기준 2785대 중 47.3%(1318대)를 도입해 의무달성기준은 초과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강원 19.1%(의무대수 120대, 운행대수 23대), 전남도 15.1%(159대, 24대), 제주도 12.8%(39대, 5대) 등 9개 시도가 법정기준을 미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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