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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에 점자 표시 의무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8-27 조회수 7418
박명재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각장애인 93%이상 점자 해독 못해 … 실질적인 방안 마련 필요

앞으로 화장품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점자표기법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작장애인용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점자로 표시된 제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도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로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박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정확한 정보로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려 93%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점자 해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점자표시 이외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 역시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화장품 외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을 포함한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동시에 발의했다.

복지뉴스 이유정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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