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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8 조회수 9089
장애인의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전문성 강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한국직업재활사협회, 한국직업재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장애인재활상담사(현 직업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개정법률안’(2013. 12. 17. 발의)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던 재활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던 전문 인력이 이제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등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응시자격에 맞는 사람에게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시행은 법안이 통과되고 2년 후 시행되며, 기존 직업 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 시행되고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뉴스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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