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섬김과 나눔으로 전인적 재활과 통합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home 소식공간 복지뉴스

복지뉴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활동지원제 시범사업서 서비스등급 46% 하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4 조회수 7689
제2차 장애인활동지원제 시범사업에서 새로운 판정도구가 적용되면서 서비스등급이 46%나 하향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제 도입을 앞두고 지난 해 1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제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서비스등급판정도구는 인지기능영역, 간호영역 등 노인장기요양판정기준 40개 항목을 추가해 총 7개 영역 65개 항목으로 변경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활동지원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이고, 노인장기요양은 치매환자 등 주로 신변처리조차 어려운 요양대상의 간병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 판정도구”라며 “장애인에게 노인 판정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등 요양적 서비스가 추가됐다고 도구를 장기요양판정도구로 만드는 것은 노인과 장애인을 동일시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애계 인사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 비해 시각, 지적장애인들이 판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된다”며 “장애유형에 따라 유리, 불리한 점 본사업에서는 개선돼야 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 관계자는 “판정도구는 서비스시간과 직결돼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 고시나 지침 등 일방적으로 내려져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 및 의견제시가 어렵다”며 “주로 시범사업이 본사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실시된 서비스판정결과에 대해 판정인력의 전문성 및 도구 자체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애대학생 도우미 2316명 지원
다음글 :   [식품정보, 점자·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
리스트
게시물 수 : 19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리자 10.10.25 6,183
1 이곳은 복지자료 페이지 입니다.   관리자 10.10.18 6,406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