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섬김과 나눔으로 전인적 재활과 통합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home 소식공간 복지뉴스

복지뉴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복지부, 장애인 고용 대신 돈 내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14 조회수 8230
복지부, 장애인 고용 대신 돈 내겠다?
복지부 및 소속기관 등 고용부담금 2억원 달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수억대인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소관부처로서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고용율은 총 1억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소속기관의 고용부담금은 4558만원으로 밝혀졌다.

또 공공?산하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 8851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원, 대한결핵협회 26만 5000원 순이었다.

고용비율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1.23%로 가장 낮았으며 식약청 1.28%, 국립암센터 1.32%, 복지부 1.59%, 대한적십자사 2.26%, 심평원 2.73%, 대한결핵협회 2.77%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13.28%, 보건산업진흥연구원 4.33%, 건보공단 3.64%,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1%(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국민연금공단(고용율 확인 안 됨) 다섯 개 기관은 의무고용율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3%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애계 동의 없는 활동지원제 즉각 재논의하라
다음글 :   [식품정보, 점자·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
리스트
게시물 수 : 19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리자 10.10.25 6,183
1 이곳은 복지자료 페이지 입니다.   관리자 10.10.18 6,406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