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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약층 장기 고용하면 연 650만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18 조회수 6871
내년부터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층을 6개월 이상 장기 고용하면 연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의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위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를 없애는 대신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을 제공하는 고용촉진장려금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채용 후 최초 6개월 동안 260만원을, 이후 6개월에는 390만원을 사업주가 받게 된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희망풀(가칭)’등록 구직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후 고용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항목은 폐지된다.

단 취업 의지가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 등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구직자의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출처: 복지뉴스(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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