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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기금 국가가 책임져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4-13 조회수 7780
고용 증가할수록 기금 감소 '딜레마'
김종인 교수, 복지비용 축소 등 차원

장애인고용기금의 국가책임주의가 대두됐다.

지난 달 30일 이화여대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2011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세미나-장애인고용과 복지사업 발전을 위한 제안’ 토론회에서 김종인 나사렛대 교수는 “현재의 장애인기금시스템이 사업주의 장애인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또한 각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향상시키면 시킬수록 기금은 적게 조성돼 고용활성화에도 딜레마가 있다”며 “장애인이 고용되지 않을 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가 직업훈련이나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을 국가책임주의 구현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200억원씩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건전한 기금재정 운영을 위해 공단직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제적 비용 432억은 일반회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완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책연구팀 팀장은 “장애인고용기금 안정성을 위해 의무고용률 인상, 장려금 지급감소 등 임시방편적으로 처리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세금 확대 및 복지비용 감소, 근로이익 창출 등 국가 전체적인 이익이 증대된다. 국가가 장애인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부담금에 상응해 일반회계 출연금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무고용제 장애인 고용인원이 5만5009명에서 9만7821명으로 확대되는 등 의무고용제가 장애인고용의 양적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주로  단순직 저임금 일자리라는 데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있다”며 “다양화된 장애유형, 정도에 따라 다양화된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혜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정부는 일자리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도 일자리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 등 노동권리 및 노동환경의 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노동착취 기업이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로서 상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열악한 임금수준은 장애인의 자립을 막고 장애인을 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감옥을 지속시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정책의 핵심이 바로 이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대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근로장애인 평균임금은 24만원인데 반해 직원은 292만원 수준이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가”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주최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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