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하자는 연락이 왔다고 22일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지금까지 공대위와 협의한 것을 모두 인정한다”며 “장애아동지원센터 판정팀, 의료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 자격 기준, 복지지원 제공자 처우 개선 등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쟁점사항 협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전화통화를 통해 밝혔다.
또 복지부는 “그러니 진수희 장관을 더 이상 찾지 말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번 4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5월까지 정부안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6월 국회에서 의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복지부를 재촉한 터라 복지부도 시간만 미루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소위 이후 공대위의 복지부 항의방문(19일), 장애인의날 행사 집회(20일) 등도 복지부의 재논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껍데기만 남은 정부안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