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에또와에서는 10월 17일까지의 이용하신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영수증금액 25%를 후원금으로 인정해드릴 예정입니다. 10월 18일부로 카페 에또와 사업자등록증이 허가되어 18일 이후의 영수증은
후원금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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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에또와 후원금 인정 2. 인정범위 ? 2011년 10월 17일까지 이용하신 영수증 금액 25% 후원금으로
인정 3. 문 의 ? 영도구장애인복지관 카페 에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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