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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판정기준 개선안' 전시행정 비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7586
수정바델지수 10점 완화, 전면수정과 약속 달라

올해 4월부터 추진되는 뇌병변장애인판정기준 개선안과 관련, 장애계가 ‘눈가리고 아옹’식의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뇌병변장애인판정기준이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며 지체장애 등 다른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로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고 대한재활의학회 연구를 의뢰해 3월중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뇌병변장애인의 등급심사는 수정바델지수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100점을 기준으로 24점 이하를 받는 사람만 1급을 받아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수정바델지수 점수를 완화해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심사 결과 장애인이 기존보다 낮아졌을 때 장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전문가와 대면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개선안에 따르면 1급 기준을 수정바델지수 32점으로 완화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한쪽팔과 한쪽다리가 마비인 경우도 1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2급은 53점(현행 39점) 또는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3급은 69점(54점) 또는 한팔의 손가락 이용이 안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심의 자리에서 복지부는 수정바델지수 전면수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수정바델지수를 그대로 사용한 채 10점 내외에서 조절하고 편마비장애인 관련 기준만 다소 수정한 수준으로 전면수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이번 개선안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고깃덩어리에 각종 화학요소를 섞어 신선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과 같다”며 “뇌병변장애인의 감각적 느낌은  비장애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복지부는 여전히 배뇨 감각을 판정기준으로 내세워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면 10점을 배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협회는 “복지부가 진정으로 현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문제점과 의료적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는 비인권성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전시행정으로 장애인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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