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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비장애인보다 재난 대처능력 2배 이상 취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8 조회수 7117
장애인개발원 "재난 약자 장애인 고려한 전담부서 있어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재난관리 인식 높아


장애인이 제외된 우리나라 국가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재난관리체계의 개념, 특성, 패러다임을 살펴보는 한편 국내?외 재난관리체계(예방, 대응, 대비, 복구)를 검토했다. 또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활동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올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하지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담긴 ‘안전취약계층 종합대책’에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어린이, 노인, 여성이 포함돼 있으나 장애인은 제외돼 있다.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재난대응 욕구가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국립재활원이 실시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유얼 개발?보급(2013)’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난 대처능력은 비장애인 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장애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장애통합조정실’이 설치돼 있는 등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각 지역의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맵핑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 대응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구 이후 가능한 원상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계획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모든 유형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장애인을 고려한 재난관리를 위해 2010년부터 ‘장애통합조정실(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통합조정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난준비(Preparation), 가상훈련 등을 통한 재난대비 효과성 테스트(Testing of Preparedness), 긴급재난 대피소 운영(Emergency Shelter Programs), 임시거주 및 안식처 제공(Temporary Lodging and Housing), 긴급재난 의료지원 및 치료서비스(Emergency Medical Care and Services) 등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함께 재난대응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 근로자 자선단체(ASB)는 재난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보조,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를 책임지며, 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재해 시 요원호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재택 재해약자 대책,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해약자 대책, 외국인의 안전 확보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재해약자 대응 방재 매뉴얼 등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처럼 ‘재해 시 재난약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이나 ‘재해약자 대응 방재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재해약자 보호와 관련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연구에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장애인 특수성 고려한 지원체계 근거 마련, 장애인 재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우선,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 마련의 근거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건축법’상 안전기준이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 관련 시설에만 적용돼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위기상황 시 민첩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 혹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관리부처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 장애인 특성을 고려, 재난 대응과 재난 복구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현재 피난시설 등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물리적·정보적 기반시설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해 접근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위기상황 발생 시 모든 장애인이 위기를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돼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특별한 구호대책 및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심리치료 서비스의 필요, 관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복지뉴스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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