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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장애인에겐 ‘상상의 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12 조회수 7959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 장애인에겐 ‘상상의 나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경사로 없고 계단 많다는 이유로 '입장 거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 장차법 위반

에버랜드 놀이시설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6월 지적장애인이란 이유로 놀이시설 탑승에 이용차별을 당했다는 사례를 접수받아 에버랜드를 방문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이 부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에버랜드 장애인 손님 이용 안내지에 지체장애인은 ‘사파리 월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표기됐지만, 사파리월드의 차량은 일반차량이고 계단이 좁아 동반인 포함 2인이 도움을 줘야 탑승이 가능했다.

‘사파리월드’, ‘로스트밸리’ 등에서 직원의 동물 설명이 있었지만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사 또는 자막은 제공되지 않았다.

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오즈의 성’, ‘후룸라이드’, ‘T-express’ 등 탑승하려 했으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이 많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 당했다.

물개쇼는 맨 앞자리에 장애인석이 마련됐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여서 관람에 방해가 있었다.

보호자 동반 시 탑승이 가능한 ‘피터팬’과 ‘나는코끼리’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행되는 ‘우주전투기’는 보호자 동반을 해도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러한 시설 탑승의 제약은 안전상의 보호라기보다는 근거와 기준 없이 ‘정신적 장애인은 돌발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으로 차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럭 미설치 ▲놀이시설 설명에 대한 점자·음성 안내서 미구비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차별 등의 문제점을 발견됐다.

센터 관계자는 “에버랜드에서 장애인을 위해 정당한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은 장차법 제24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는 에버랜드리조트 측에 장애인 차별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성숙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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