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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차량 처분 유예기간 6개월로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4 조회수 8721
장애등급 취소자 속출, 일반인 판매 제한 민원
지경부, 관련지침 개정 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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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허용 등 규제완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장애인등록 취소 등 자격취소에 따른 LPG차량 보유유예 기간이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의 LPG차량 처분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LPG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구조변경 등 시정조치토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일반인 매매 양도 등이 제한된 데다 구조변경 시 400만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있으며 2개월 이내에 차량 처분이 안 됐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민원이 속출해 왔다.

또한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 재심사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 관리가 강화되면서 장애자격 취소자가 증가하면서 장애등급 취소관련 이의신청,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 감안한 유예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편 지경부는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한LPG협회 등과 장애인용LPG차량제도개선회의를 갖고 ▲5년 이상 이용한 LPG 차량의 비장애인 매매 허용 ▲장애인 등록 취소자의 경우 LPG차량 계속 이용 등으로 의견을 좁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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