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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수당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3 조회수 9639
시간당 680원 추가, 최대 25만 9000원의 가산수당 지급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에 앞으로는 추가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월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집중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3월부터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해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연계를 유도한다.


가산급여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 9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서비스의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차등화하게 되어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계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과 수급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복지뉴스 박찬균  allopen@bokj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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