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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필요" 의견표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13 조회수 6844
서비스대상 및 시간 제한, 등급심사 비용 등 문제점 지적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현병철)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필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9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관련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및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귄위는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지난 4월 9일과 9월 9일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며 “이에 현행 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른 활동보조지원사업과 법률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 인정시간 확대, 등급심사비용 등의 문제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및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견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장애등급 1급에 한정된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신청 제한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 ▲장애등급심사 비용 장애인 부담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 정도가 1급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신청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복지법 또는 법률제정안에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권자인 ‘중증장애인’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은 장애정도와 장애유형 및 특성 등이 함께 고려돼 결정될 수 있도록 현행 복지부장관 고시와 법류제정안 제5조제1항 제1호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자립생활을 원하는 시설의 중증장애인이 계획서를 첨부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복지부장관 고시와 법률제정안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현재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하루 평균 3∼6시간인데, 활동보조서비스의 인정시간을 현재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서비스시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활동지원급여 산정 시 장애정도와 유형 및 특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법률제정안 제19조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저소득층 장애인 경우,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검사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복지부장관 고시와 법률제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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