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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 손배소 항소심 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4 조회수 8722
장애우권익문제연, 시각장애인 볼라드 부상 손배소 항소심 제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월17일 시각장애인의 볼라드로 인한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각장애인 김 모씨는 2012년 6월14일, 경기도 안산에서 볼라드에 걸려 크게 넘어져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해당 볼라드 시설의 관리책임을 물어 안산시를 상대로 1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안산시는 "문제의 볼라드는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위법한 시설이 아니며 모든 보행자는 보행상 안전주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안전주의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볼라드’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보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말한다.


연구소는 “차량 진입 방지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충돌하거나 걸려 넘어져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에는 볼라드의 설치 기준으로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높이는 80~100센티미터, 지름은 10~20센티미터,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해야 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충돌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구소는 “그러나 실제로 설치된 볼라드는 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 대다수”라며 ,“김 씨가 충돌해 부상을 당한 볼라드 역시 충격흡수가 안 되는 화강석 재질이었으며 점형블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법이 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이라면 반대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 시는 해당 볼라드를 기준에 적합한 볼라드로 전면 교체했는데 이 역시 해당볼라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도로 위에 만연해 있는 위법한 볼라드가 적법하고 안전한 볼라드로 교체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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