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된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는 132만원에서 40만원이 차갑된 92만원이 지급된다.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이다.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3.4%였다.
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된다.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