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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관련범죄자, 10년간 운영·취업 제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7-02 |
조회수 |
8781 |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
필요한 조치 거부시 장애인 등록취소 |
앞으로 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에 제한된다.
또 사망한 경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 경우 장애인 등록취소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과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과 취업이 제한됐으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대 피해장애인을 일시보호하고 종합적으로 사후지원하기 위해‘학대 피해장애인 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한다.
현재 피해장애인의 일시보호와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가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4개)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모든 지자체에서 쉼터를 설치·운영하게해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장애수당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해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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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이유정 기자 [블로그/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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