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돼온 시설을 포함해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1달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뿐만 아니라 불법 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다. 설치적정성은 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을 말하며, 주차는 주차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와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가 향상되어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