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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1 조회수 8873
"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위해 제도적 개선 필요"
의무고용률 위반 기업 제재 및 적극적인 기업은 인센티브 제공 등
저학력자 일자리 질 떨어지고, 괜찮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기 만큼이나 장애인 취업이 험난한 가운데 괜찮을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더불어 사회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된다는 지적이다.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7일 개최된 제6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란 1990년대 초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용한 용어로써, 그 평가기준은 보수, 근로환경, 근무 강도,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직업과 직무 특성, 직장 내 인관관계 등으로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조건을 가진 일자리를 뜻한다.

이날 박상현 연구위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통계를 바탕으로 소득수준, 고용안정성, 적절한 노동시간 등의 3가지 변수를 활용해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다.

소득수준은 전체 장애인 취업자의 평균 소득 이상, 고용안정성은 고용형태가 정규직 일자리, 적절한 노동시간은 주당 36시간 이상 주당 평균근로시간 이하로 설정·분석했다.

[인구학적 특성별 장애인 취업자의 괜찮은 일자리 분포(2013년)]

2013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취업자 88만5025명 중 괜찮은 일자리 수는 23만2293명(26.2%)이다.

괜찮은 일자리 성별 현황은 남성은 21만6968명(93.4%), 여성은 1만5324명(6.6%)에 불과해 차이가 상당했다.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 수의 비중도 남성(32.4%)이 여성(7.1%)보다 약 4.6배 컸다.

이는 장애인은 취업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것을 의미한다.

학력별 괜찮은 일자리 수는 고졸이 10만1769명(43.8%), 대졸 이상 8만 5345명(36.7%), 중졸 이하 4만5179명(19.4%) 순으로 많았으나,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 수의 비중은 대졸 이상(53.8%), 고졸(35.8%), 중졸 이하(10.3%)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인 일자리 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장애인의 일자리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학력별로 역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이유는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 취업자가 저학력에 몰려있는 것을 의미했다.

또 3개 지역권역별로 괜찮은 일자리 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1만7025명(50.4%)로 절반을 차지했으나,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 수는 광역시권이 35.3%로 가장 높았다.

다만 임금근로자만 분석할 경우 수도권의 비중(31.7%)이 광역시권(31.0%)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수는 20만6864명(89.1%)로 나타나 중증 장애인(10.9%)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취업자수 대비 괜찮은 일자리 수 비중도 역시 경증 장애인 28.1%로 조사돼 중증장애인(17.1%)에 비해 훨씬 높았다.

아울러 장애인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 및 직업 분야 취업자 수와 괜찮은 일자리는 모두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일부 산업과 사무종사자, 장치·기계종사자 및 조립 종사자 등 일부 직업군에 편중됐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진출할 수 있는 업종 분야가 좁았다.

한편 2013년 임금근로자의 괜찮은 일자리의 수는 46만6916명으로 2010년(9만6848명)에 비해 57%나 증가해 장애인 취업자의 고용성과가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 장애인 취업자 비율이 4.9%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업무수행 가능한 직무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채용을 유도하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패럼다임 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박 씨는 “외국과 같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장애인 고용에 우호적인 기업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적극적 정책적 제도적 개선 ▲공공 및 민간 기업체 장애인 적합 일자리 발굴 노력 ▲장애인고용 관련 조사의 품질 상향 등을 제시했다.

한편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봉지학과 교수는 괜찮은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진입방안으로 ▲대기업의 재택고용 직무 ▲취업후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비영리 조직의 고용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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