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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입양가정 양육보조금?의료비 지원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18 조회수 7632
양육보조금 월 62만7천원.의료비 연 260만원으로 증액
진수희 장관 “법 개정 통해 입양 가정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크지 않다는 점,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보조금은 1인당 월 62만7000원으로 지난해(57만원)보다 5만7000원 늘었고,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으로 8만원 증가됐다.



이와 함께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 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됐다.



국내외 입양아동은 2004년 3899명에서 2007년 2652명, 2009년 2439명, 2010년 247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중 국내입양아동 중 장애아동 입양은 2006년 1332명 중 12명, 2008년 1306명 중 29명, 2010년은 1462명 중 3.2%인 47명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은 2006년 1899명 중 713명, 2008년 1250명 중 124명, 2010년 1013명 중 205명이다.



한편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17일 친생자녀가 있음에도 1급 장애아동을 포함 두명의 입양아동을 키우고 있는 전순걸, 신주련 부부가정을 방문해 격려하고, 향후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이날 전순걸 씨 부부는 장애아동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보장구에 대한 지원도 부탁했다.



이에 진수희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장애아동 입양을 포함, 입양가정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청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대한사회복지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양아동 발생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조를 통해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미혼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입양 관련 법개정을 통해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복지뉴스(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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