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들이 국내의 LPG공급을 독점, 담합을 벌인 6개 LPG회사가 장애인 이동권을 부당하게 갈취했다며 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부모 717명은 SK 등 국내 LPG회사들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LPG 거래조건 등을 담합함으로써 LPG가격이 상승했으며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서울지방법원에 25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자녀들은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차를 구입해 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지하철역사에 승강기가 설치되는 등 대중교통환경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나 그 속도는 장애인들의 요구와 현실에 비해선 너무 더딘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장애자녀 돌봄으로 인해 부모 중 한명은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자녀의 치료비·교육비로 비장애자녀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다 승용차까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우리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며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분기충천할 일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모들은 이번 집단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우리사회 기업이 가져야 할 도덕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전국의 수백만 장애부모를 상대로 2차 3차에 걸친 집단소송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