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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7 조회수 7277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해 구매액이 5000억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지난해까지 18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품으로 한정하고 품목에 따라 5~10%를 우선구매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 장관은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의 꽃"이라며 "앞으로도 우선구매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에덴하우스처럼 적극적 경영과 아이템 발굴로 근로 장애인에게 최저 임금이상의 소득을 올려주는 시설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예산(119억원) 대비 104% 증가한 24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업재활시설 임금수준은 경쟁고용시장에 비해 많이 낮지만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에덴하우스’를 비롯하여 제과?제빵 ‘애덕의 집’, 가구를 만드는 ‘청음공방’, 고급모자를 만드는 ‘동천’ 등 몇몇 우수 직업 재활시설에서 상당수의 근로 장애인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뉴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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