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공간

섬김과 나눔으로 전인적 재활과 통합의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home 소식공간 복지뉴스

복지뉴스

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가정위탁보호지원법은 아동 인권 무시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1 조회수 7320
“가정위탁보호지원법은 아동 인권 무시 우려”
상처 입은 아이 의견 무시 위탁가정 전전은 인격 장애 염려
위탁가정 90%가 친인척, 상당수 무직…생계수단 위탁 의혹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추진 중인 ‘가정위탁보호 지원법안’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위협을 가져오며 나아가서는 국가적 재앙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 전문교육을 받고 현재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정위탁보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7세 이하의 요보호아동에 대해 가정위탁보호를 취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공청회 당시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정위탁은 입양, 시설보호와 동시에 고려되지 않고서는 논의가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이 법안은 가정위탁보호만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아동보호 체계의 분절성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김춘진 의원에게 법안의 폐기를 요청했다.

 

사회복지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동의 인격과 인권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선 한국아동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상당수의 요보호아동들은 학대와 미혼모로부터 발생한다”며 “이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치명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처를 보듬어 줄 따뜻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그러나 조사결과 상당수의 위탁가정은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듬어 줄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가정위탁이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박용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도 “현재 우리나라 가정위탁 보호자의 90% 이상이 대리 또는 친인척인데 대부분이 저소득가정으로 위탁보호자와 함께 위탁아동도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요보호아동 발생사유는 빈곤, 실직, 학대 등이 3928명(52.5%)으로 가장 많고, 미혼모아동이 2515명(33.6%)으로 뒤를 잇고 있다.

 

직업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가정은 무직이 34.2%로 가장 높았으며, 농ㆍ어ㆍ임ㆍ축산업 6.4%, 단순노무직 3.1%, 전업주부 2.0% 순이었다.

 

친인척위탁가정은 무직 10.6%, 전업주부 7.8%, 단순노무직 4.8%, 사무직 4.6%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위탁가정은 전업주부 30.9%, 종교인 17.5% 순으로 높았다.

 

박용오 사무총장은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당수의 위탁가정이 친인척이며, 직업이 없는 가정이다”며 “이들이 봉사의 가치를 담아 아동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가정위탁보호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가정위탁보호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라고 명시 돼 있어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하도록 돼 있다.

 

박 사무총장은 “시설입소나 입양 과정 중 일시적으로 가정에 위탁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어린 아동들을 이집 저집을 전전하며 위탁하는 것은 아동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같은 처사는 아동의 인격과 인권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가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자로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보호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보호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상근 한국아동복지협회장은 본지에 기고를 통해 “아동보호의 기본원칙인 아동의 최상의 이익 및 의사 존중과 부모의 의사를 듣도록 한 것보다 가정위탁을 우선이라고 한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인지 심히 의구스럽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에 있어서 양육의 질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아동복지협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아동양육시설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현대식 건물로 신개축 되고 별도 생활하는 소숙사나 그룹홈 유형 양육이 보편화돼 있다. 침대 등 시설의 개인별 사용과 IT방, 도서실 축구장 등 시설도 마련돼 문화 및 체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전문가 5000여명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위탁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아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계의 중론이다.

 

아동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친부모와 위탁모와 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영아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는 “위탁부모는 국가로부터 아동의 양육을 위탁 받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탁부모가 친권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위탁부모 대 친부모의 대결구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선 사무총장도 “요보호아동의 90% 정도가 부모가 있는데, 권리 행사시 친부모가 친권 상실을 받아들이겠는가? 우리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위탁가정 선정의 복잡한 절차와 위탁가정의 관리감독 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전적인 가정위탁보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냐”면서 “가정위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한 후 시설보호와 가정위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라북도아동복지협회는 지난 3일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복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아동과 부모의 뜻을 우선하고 보호제도의 취지에 맞춰 단기보호제도인 가정위탁을 입양 및 시설보호 등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현재 260여개 아동양육시설에서 1만6000여명의 요보호아동들이 5000여명의 전문가들과 생활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부산시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최종 수립
다음글 :   [식품정보, 점자·음성·수어 영상으로 쉽게 확인]
리스트
게시물 수 : 19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2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강화   관리자 11.01.27 7,276
21 활동보조인연대, 인권위에 활동보조서비스 개선 권고 요청   관리자 12.07.04 7,663
20 장애인부모들, LPG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관리자 11.01.25 7,572
19 “가정위탁보호지원법은 아동 인권 무시 우려”   관리자 12.08.21 7,320
18 2011년 수급자 정부할인 양곡신청 안내   관리자 11.01.24 7,495
17 "장애인개별 고려않은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부당"   관리자 14.04.09 7,402
16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명칭공모전 개최   관리자 11.01.21 7,443
15 현행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당위성   관리자 11.01.19 7,314
14 장애인고용공단, 올해 보조공학기기에 80억원 지원   관리자 11.01.10 7,291
13 장애인고용의무,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예외없이 적용   관리자 10.12.29 6,905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