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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2011년부터 모든 업종에 예외없이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29 조회수 6906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이 없어지고 새해부터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

  아울러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03백만원에서 7,049백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1인당 월 56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해 고용한 경우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도 비교적 장애가 경한 장애등급 6급(국가유공자 6·7급 포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신설돼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주에게 지급되던 수화통역비용은 폐지된다. 다만, 다만 기존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에 참가하는 훈련생 수당도 1일 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도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출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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