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2층 이상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4월 5일에 앞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한다.
단,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요양병원의 식당 등 모든 시설에는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복도에는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며,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사로 규격에 맞아야 한다.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휠체어 이동 공간은 유효폭 1.2m 이상, 병상 이동 가능 복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고 유효폭은 1.5m 이상 이어야 한다.
층간 경사로는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복도, 계단, 화장실 대ㆍ소변기, 욕실에는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도록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은 병상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고, 욕조를 설치할 경우 욕조에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해야 한다.
의료법상 시설기준은 오는 4월 5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단, 침대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