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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재심사 단 1번으로 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28 조회수 8884
장애등급 재심사 단 1번으로 끝
장애등록 후 의무 재판정 완화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복지부,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거쳐 10월 중 시행 예정

오는 10월부터 장애등급 재심사가 단 1번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신체일부 절단 등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장애인 등록 후 2년 또는 3년마다 의무적으로 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에서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와야만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초 장애등급 판정시 장애정도가 상당히 고착돼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의무 재판정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최초 판정을 포함해 총 2회의 판정만으로 동일 급수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해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말부터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시행 예정이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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