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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의약품 등 점자 삽입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1 조회수 6728
시각장애인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의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문서나 표시물에‘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도록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알권리 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 등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식품정보에 관한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점자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표시된 식품이 거의 없고 점자로 표시된 식품조차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알 수 없어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우려가 크다.




이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이나 기능식품을 구매 섭취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용기나 포장에 기능식품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장품 및 의약품도 기재사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바코드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화장품법,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각종 전자정보나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공·사문서, 민원서류, 계약서, 소식지, 도서출판물 등은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이 어려운 상태다.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비전자정보 중 문자로 표시된 정보를 생산하는 자가 문서나 표시물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윤석용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은 생각보다 크다”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차별화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세심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등록일:2010-09-28/수정일: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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