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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극장에 장애인식바람 ‘솔솔~’, 그러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8 조회수 8669
안방극장에 장애인식바람 ‘솔솔~’, 그러나…
‘그 겨울…’ 장애인도 일상생활 웹접근성 다양하게 표현 ‘호평’
일부는 장애인 특성 배려 없는 집안구조 등 장애인 무시 여전

최근 드라마 속 장애인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드라마 속에서는 장애인 특성 배려 없는 집안구조 등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은 부족하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서비스, 시설 및 설비 이용, 영화관람 등 일상생활에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관심의 제고와 앞으로의 정부, 기업, 민간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시각장애인 ‘오영’이 얼굴표정으로 스마트폰 음악 듣는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오영의 캐릭터를 맡은 송혜교는 시각장애인 연기를 펼쳐 호평을 받았다.

 

극중 오영(송혜교)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얼굴표정으로 음악기능을 사용하고, 음성인식으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등 그동안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웠던 서비스에 접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은 시각장애인도 표정 및 음성, 움직임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쇼핑 및 금융 사이트, 핸드폰 등에 음성인식기능이나 동작기능 등을 추가하면 장애인들도 충분히 비장애인들처럼 일상생활에 편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모든 서비스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장애인들은 온라인 환경에서마저 소외감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웹 접근성 준수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 웹사이트 운영자가 장애인들을 배려한 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웹 접근성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업들의 웹 접근성 보장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에 따르면 교육·문화·쇼핑·종합병원·금융 분야의 주요 법인 112곳 중 90%가량의 기업들이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서비스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들의 생활과 연관이 높은 기관 65곳 중 9곳만이 웹 접근성 관련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수의 인증기관서 인증마크 발급…공신력 저하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인증기관이 발급하고, 인증기관마다 상이한 진단 수준 및 평가척도를 적용하고 있어 인증마크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였다.

 

또 국가표준 KWCAG2.0만 준수하면 마치 장애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해 인증마크가 필요 없다고 답한 기관도 있었다.

 

지난 달 23일 한국HP와 클라우드나인크리에이티브가 한국 웹컨텐트 접근성 지침인 KWCAG1.0의 최우선 항목(▲텍스트 아닌 컨텐트의 인식▲프레임의 사용 제한▲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모든 기관이 웹 접근성 지침을 거의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기관의 경우 ‘텍스트 아닌 컨텐트 인식’을 위한 대체 텍스트 제공 수준은 절반에 불과했으며 ‘프레임의 사용제한’과 ‘키보드로만 운용가능’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교육기관은 매우 심한 편차를 보였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웹 접근성의 보장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관련 정보의 부족도 이유였지만 약한 법적 구속력도 원인이었다.

 

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은 장애인이나 기관이 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제소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인증기관 관계자는 인증체계의 객관성과 평가척도의 표준화, 허위발급에 대한 감시 등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제재와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웹접근성평가원은 장애유형별에 따라 웹 접근성의 준수기능도 달라야 함을 고려해 장애유형별 웹 준수기능을 정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이미지를 대체할 텍스트와 키보드제어기능, 사용자 위치정보, 음성기능 등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동영상 자막 제공 등 그 유형에 맞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5%가 장애인이며, 장애인 중 10%만이 선척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장애인 중 90%가 사고나 질병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인이 된 경우다.

 

이 통계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비장애인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웹 접근성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한국장애인정보격차해소지원협회 부천시지회 관계자는 “웹 접근성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이익을 준다”며 “웹 접근성의 핵심은 웹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와 기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팔이나 손가락을 다친 비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웹 접근성의 보장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IPFA 관계자는 "관련 교육과 캠페인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웹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법이 적게는 3~4개, 많게는 20여개에 이르고 있어 인터넷 관계법을 통합적으로 교육, 해설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각장애인들은 MS-WORD 사용, 우리나라 한글은?


한국웹접근성평가원에서는 국내에 웹 접근성 보장이 비교적 잘 돼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는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했고,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부합하는 편리성을 제공했다.

 

콘텐츠진흥원 또한 사이트 내의 모든 글자 크기를 큰 글자로 적용하고 이미지 등을 활용해 누구나가 쉽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진국 정부들은 장애인이 손쉽게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지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홈페이지에 ‘팝업 창’은 물론 ‘움직이는 그림’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도 개발단계서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제품을 설계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보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주요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시각장애인들은 MS-WORD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래한글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영국은 1999년 말에 이미 전자정부 사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이 정부 웹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의무조항을 마련했으며 특히 주요 병원의 홈페이지 경우 장애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음성 및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2000년 11월부터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우정성이 만든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웹 접근성에 대한 관심을 더욱 제고하고 선진국의 사례들을 참고해,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 ‘팀버너스 리’가 정의한대로 웹이 장애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민간 등 모두는 적극적으로 인권이 보장 된 사회를 위해 한 뜻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 지체장애인 ‘호경’에겐 지천이 장애물


현재 방영 중인 일일드라마 ‘힘내요, 미스터 김’의 배우 강성민이 맡은 ‘호경’ 캐릭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장애인식 확산에 얼마나 많은 개선과 노력이 필요한지 느끼게 해준다.

 

극중에서 호경은 물질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풍족한 집을 가졌지만 지체장애인 호경에겐 장애물 지천일 뿐이다.

 

이유는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은 집안 구조 때문.

 

호경은 재벌집안의 장남으로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정작 호경에게 필요한 동등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편의와 생활혜택은 무시되고 있었다.

 

책 한권을 읽기 위해선 높은 책장 위치에 다칠 위험까지 무릎 써야 하고 집 안에서도 자기 방과 거실만 돌아다닐 뿐 다른 방이나 공간은 계단이나 높은 문턱으로 인해 휠체어 탄 호경이 혼자 이동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모습이었다.

 

특히 호경이 집밖으로 당당히 나가 활동하길 바라는 가족들의 절실한 바람과 달리 호경을 방안에만 가두게 만드는 집 구조는 아이러니했다.

 

2012년 시행된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건물이나 통신시설뿐 주거시설까지는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등도 장애인 편의를 위해 건물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은 미비한 실태다.


영화관 화면해설?자막상영은 이벤트용?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인적, 물적 의사소통수단을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영화관은 조사대상 영화 상영관 1143개 가운데 8.1% 뿐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한 1130개 상영관 가운데 81.1%인 722개 상영관이 스크린 맨 앞줄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 실제로 영화 관람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18.9%인 168개 상영관만 제일 뒷줄 또는 중간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막상영의 경우 1년에 1회 이상 자막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은 26개 영화관(15%)에 불과했으며, 11회 이상 상영한 영화관은 10개 영화관(5.8%)에 그쳐 청각장애인들의 영화 관람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필요한 화면해설 역시 1년에 1회 이상 화면해설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은 16개(9.2%)뿐이었으며 11회 이상 상영한 영화관은 8개(4.6%)에 불과했다.

복지뉴스 엄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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