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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고용 대신 돈 내겠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9-14 |
조회수 |
8161 |
복지부, 장애인 고용 대신 돈 내겠다? 복지부 및 소속기관 등 고용부담금 2억원 달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로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수억대인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소관부처로서 각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고용율은 총 1억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소속기관의 고용부담금은 4558만원으로 밝혀졌다.
또 공공?산하기관의 경우 국립암센터 8851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원, 대한결핵협회 26만 5000원 순이었다.
고용비율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이 1.23%로 가장 낮았으며 식약청 1.28%, 국립암센터 1.32%, 복지부 1.59%, 대한적십자사 2.26%, 심평원 2.73%, 대한결핵협회 2.77%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13.28%, 보건산업진흥연구원 4.33%, 건보공단 3.64%,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1%(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 국민연금공단(고용율 확인 안 됨) 다섯 개 기관은 의무고용율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은 2.3%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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