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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 동의 없는 활동지원제 즉각 재논의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01 조회수 8105
정부가 내놓은 활동지원제 고시안 수정안에 대해 장애계가 수용할 수 없다며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활동지원제고시안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계 동의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강력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1~2만원의 급여 인상한 개선안은 할증수가 등으로 인한 손실부분을 복원한 수준일 뿐”이라며 “복지부는 TFT 실행위 회의에서 장애인단체들이 수정안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합의 운운하며 수정안 강행처리 앞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제 법제정 취지는 장애인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보장이다”며 “신변 처리 뿐 아니라 사회참여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지원 시간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복지부가 지난 24일 활동지원제 실행위 TFT회의를 통해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기본급여의 경우 1등급 83만원에서 84만원으로, 2등급 67만에서 67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추가급여의 경우 최중증독거와 출산 64만원에서 66만4000원으로, 독거와 자립준비 16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장애가구 직장 학교 등 8만원에서 8만3000원으로 인상했으며 추가급여 최대 한도액(72만원)을 폐지했다.

할증수가 1000원이 적용되는 항목도 단시간 이용, 사회활동지원을 삭제해 심야, 공휴일 이용 시에만 수가를 적용키로 했으며 할증수가 1000원 중 25% 이하에서 사업기관에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2일 최종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대는 “기본급여액 인상은 야간·공휴일 할증수가 보전에 불과하며 추가급여 인상액은 현행 시간당 단가 8000원에서 8300원으로 인상분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야간·공휴일 이용에 따른 서비스총량 삭감 문제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자부담도 월 최대 12만4400원으로 대폭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월 200시간(수정안 약 184시간)을 보장하라”며 “할증수가 및 추가급여 자부담 등 정부가 별도의 예산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가 9000원으로 인상, 급여방식을 화폐에서 시간단위로 복원, 자립생활 및 인권침해 등 교육 통한 서비스 질 담보 등 요구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개선위 통한 중장기적 논의 약속했지만 이조차도 구체적 계획 제시 없었다”며 “제도설계 단계부터 잘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연대는 “정부는 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장애계 동의 없는 고시안 강행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장애계 요구 묵살하지 말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 다시 한 번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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