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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고시안 개정 연대투쟁 '점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09 조회수 7940
서비스 삭감, 자부담 확대 등 장애인 압박 개악
연대, 의견서 제출 전국결의대회 등 진행

추가급여 자부담 및 공휴일·외출 이용 시 가산금 부과 등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 고시안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 계열이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연대투쟁에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고시안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기본급여(1등급 83만원, 2등급 67만원, 3등급 51만원, 4등급 35만원)와 추가급여(400점 이상 독거·출산 64만원, 400점미만 독거 16만원, 직장 출근·생활시설 퇴소 등 8만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 활동지원 수가를 8300원(300↑)으로 인상했으며 심야?휴일?단시간?사회활동 지원 등 경우 1000원을 장애인 바우처 금액에서 가산토록 했다.

자부담의 경우 기본급여(최대 83만원) 자부담은 소득에 따라 6~15%(최대 9만1200원), 추가급여(최대 72만원) 자부담 2~5%(최대 3만6000원) 등 최대 12만7200원를 부담토록 했다.

이밖에 이 고시안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이중지원은 응급처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허용. 추가급여항목 중복 시 최대 월 72만원 적용, 장애아동의 경우 51만원(1등급)?35만원(2) 급여 제공, 가족 활동보조인의 경우 월 한도액의 50% 감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고시안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시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압박이자 권리에 대한 모욕을 가중시키는 개악”이라며 “분노와 저항으로 개정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들은 심야와 공휴일 및 단시간 서비스이용 등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보조인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한 것은 서비스총량을 오히려 줄어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1등급인 경우 기존 100시간을 이용했으나, 활동지원제도 시행 이후에는 심야와 공휴일 및 단시간 서비스이용 등으로 인해 시간당 8600원~9000으로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 결국 83만원의 바우처액으로는 월 4~8시간의 서비스시간이 줄어들게 추가급여로 축소된 서비스양을 보전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된다.

연대는 활동보조인 추가수당을 정부가 직접 지급 추가급여 상한선 폐지 및 위원회 통한 항목 판정 등 요구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미 자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급여 자부담을 부담케 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기본권 제약하는 처사라며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등급판정도구의 경우 중복장애로 와상인 상태가 아니면 1등급 판정이 어려운 기준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들 대부분이 배제되거나 3?4등급 정도로 판정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며 “서비스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기준 점수를 대폭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연대는 ▲시간당 수가를 9,000원으로 인상할 것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지 않도록 화폐량이 아닌 시간량으로 급여 판정할 것 ▲ 자립생활이념을 반영 사업기관 선정기준 개정 및 교육내용 강화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기준 3?4등급만 인정하는 차별 폐지▲활동보조인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조건 개선대책 마련 등 주장했다.

한편 연대는 요구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오는 8일 복지부에 제출하는 데 이어 오는 12일 전국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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