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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연대, 인권위에 활동보조서비스 개선 권고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7675
활동보조인연대, 인권위에 활동보조서비스 개선 권고 요청
보조인 노동권 보장, 서비스시간 및 대상 제한 폐지 등 내용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활동보조인연대(준) 등 단체는 23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사회공적서비스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체들은 23일 인권위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책권고 요청서’를 제출하고 “인권위가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책권고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책임한 관리, 시장화 등으로 이용자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활동보조인은 온갖 노동권의 침해와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1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생활시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서비스 시간과 과중한 본인부담금을 책정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생활 보장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는커녕 신변의 위협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기관 간의 경쟁, 이용자 빼가기, 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의 노동권에 대한 외면 등으로 점철돼 왔다.


활동보조인은 저임금에도 한창 밑도는 임금, 불안정한 고용상태, 과중한 노동으로 인한 심각한 건강 악화에 시달리고 있으며 코디네이터는 서비스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담당해야 할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온갖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와 가족의 각종 부당한 요구(김장담그기, 이용자가족에 대한 서비스 등)를 거절하기도 힘들고, 남성활동보조인의 부족으로 인해 동성파견 원칙을 지키지 못해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돼 있는 상태이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리운영주체이나 예산만을 편성하고 운영은 중개기관에 맡긴 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정수급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이용자, 중개기관 모두를 위협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장애인의 바우처에서 잘라주고,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2인파견제를 시행하라고 했더니 시급의 75%를 바우처에서 잘라주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복지부가 장애인과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우롱하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과 코디네이터를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를 보장할 것과 장애등급제한 및 자부담 폐지로 장애인서비스이용권 보장할 것 등을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근속수당, 야간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수당을 복지부가 추가 지급할 것, 중개기관의 산재 신청 기피에 대해 산재은폐로 규정하고 지도할 것,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인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이용자수칙과 관련한 서비스 표준지침 마련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활동보조서비스노동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활동보조인의 권리와 지위 등에 대해 시행령 등에 명문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중개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지도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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